2018년 청년창업 챌린지
○ 사업실행 : 2018년 2월 ~ 7월
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!
○ 목 적 :
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화 집중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서 우수한 청년기업으로 성장 유도
○ 참가분야 : 제한 없음(창업 가능한 모든 분야 아이템)
○ 대 상 자 :
▪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(팀) 및 초기창업자(팀)*
※ 공고일 기준, 만19세~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(‘17.2.22.이후) 초기창업자 포함
※ ‘예비창업자’는 2018.9.30.일까지 인천지역 內 창업조건
○ 선정 및 지원규모
▪ 창업보육팀 : 7팀 선정 (서류 및 발표심사), 창업활동비 각 1,000천원
* 창업활동비는 기업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 중 일백만원 범위 內
▪ 사업화지원팀 : 3팀 선정 (데모데이 사업화평가), 지원금 각 10,000천원
▪ 표창 : 대상 1팀 (인천시장상)
○ 주 관 :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
□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
○ 신청기간 : 2018. 02. 23.(금) ~ 03. 21.(수) 18:00까지
○ 신청방법
▪ 이메일 접수 : lcm@ccei.kr (파일명 : 청년창업챌린지_신청자(팀)명)
○ 제출서류
▪ 신청서(서약서)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(필수)
▪ 창업/유지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각 1부 (필수)
※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접속 → 새소식(공지사항)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(https://ccei.creativekorea.or.kr/incheon)
○ 주요기능
①오디션방식 발굴 | ⇨ | ②엑셀러레이팅 | ⇨ | ③데모데이 | ⇨ | ④후속지원
(포스트 엑세스) |
•기수별 집단 선발
(7개팀) |
•약2개월 기간
•창업교육, 멘토링, 워크숍 등 |
•투자자 및 일반 대상 발표, 아이템검증 (3개팀) | •보육기업등록, 공간지원, 연계사업지원 |
※ 일정별 평일 및 주말 운영
○ 추진일정
▪ 사업공고 및 접수 : 2018. 2. 23.(금) ~ 3. 21.(수) 18:00까지
▪ 서류심사 : 2018. 3. 27.(화)
▪ 발표심사 : 2018. 4. 3.(화) 예정
▪ 엑셀러레이팅 : 4월~5월 중 (전담 멘토링 및 전문 교육)
※ (1:1전담 멘토링 및 교육) 아이디어 다듬기, BM의 컨텐츠화, 사업계획서, IR피칭 등
▪ 역량강화 워크숍 : 6월 중 (사업계획서 및 Pitch Practice)
▪ 데모데이 : 6월 중 (아이디어 피칭)
▪ 후속지원 : 2018. 9. 30까지 창업, 센터 (예비)보육기업 등록 및 Post Access
※ 주관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
○ 심사 및 주의사항
▪ 선정내용
(창업보육팀 서류심사) 신청자격, 제출서류요건, 아이템 등 기본요건
(창업보육팀 발표심사)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
※ 서류심사 통과자(팀)는 발표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예정
(사업화지원팀) 교육과정 등 일정 전과정 참여율 평가항목 추가
▪ 심사기준(안) : 혁신성, 시장성, 성장성, 팀역량, 파급효과 (100점 만점)
○ 선정기업 혜택
▪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우선 등록 지원
▪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선 고려
* 입주 희망 시 인천센터 입주기업 심사 일정 및 계획에 따름
▪ 센터연계 R&D 지원사업, 박람회 등 센터프로그램 연계 지원
▪ 자금 융자 및 투자유치 연계 지원
□ 신청 시 주의사항
⟪신청(지원)제외 대상⟫
▷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* 단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
▷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(체납처분유예신청)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(지원)가능
▷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자
▷ 기타 중소벤처기업부, 인천광역시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|
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불가)
–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가능성 등이 있는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
– 동일 아이템(유사 아이템 포함)으로 타 창업경진대회 등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
– 소수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정부지원금 등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,‘상금사냥꾼’의 신청을 제한
–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
– 선정 후 신청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상장·사업화 지원 상금 등 전액환수
–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무효화
–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센터 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센터 지침·기준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가팀에게 있음
▪ 문의전화 : 032-725-3100, 3114 ‘청년창업챌린지 사업담당자’
(주소 : 인천시 남구 석정로 229, JST제물포스마트타운 7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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