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우수한 기술창업분야 세대융합형 (예비)창업팀을 대상으로 유망 세대융합형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예비창업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
☞ 매칭 프로그램, 사업화자금,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팀빌딩완료형 참가자격 : ①을 충족하는 창업팀으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
① 세대융합형 창업팀(중・장년-청년) 구성이 완료되어 사업종료 이전까지 아래 팀빌딩 유형중 1개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자
– (중·장년) 만 40세 이상(’18.1.1기준)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
– (청년) 만 39세 이하(’18.1.1기준) 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
–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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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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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공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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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법인사업등록시 10%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,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지분보유
*중장년 투자의 경우 자금+역량이 함께 투입 |
공동명의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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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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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멤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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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타 세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분제공(스톡옵션 5%이상)형태로 연봉계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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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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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시장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공동창업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와 시너지창출을 충분히 기대할수 있는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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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유형은 주관기관의 ‘자율선택권’에 의해 선정되는 창업팀에 한함
②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‘예비창업팀’
– 예비창업팀 :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(대표자 변경 불가)
ㆍ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,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,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
ㆍ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(’18.12.31까지)하여야 하며,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(최대주주)가 되고, 팀원은 ①항의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
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, 동 사업에 신청가능
③ ‘3년 이내(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) 창업기업(개인, 법인)의 대표자’
–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
–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
ㆍ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
–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(개인‧법인)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
ㆍ ‘18. 2. 8 이전 사업자(개인·법인)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,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* 판단 → 3년 이내 창업기업은 기창업자로 신청
* 참고1의 ‘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’참조
–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 ③’에 해당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ㅇ 팀빌딩희망형 참가자격 : 중장년과 세대융합형 창업팀 구성을 희망하는 청년(예비)창업자로 ① 또는 ② 에 해당되고,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
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‘예비창업팀’
– 예비창업자 : 사업 공고일(2월 8일) 이전에 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(~’18년 12월 31일)에 창업이 가능한 자
– 예비창업팀 :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(대표자 변경 불가)
ㆍ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,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,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
ㆍ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(’18.12.31 까지)하여야 하며,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(최대주주)가 되고, 팀원은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
② ‘3년 이내(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) 창업기업(개인, 법인)의 대표자’
–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
–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
ㆍ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
–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(개인‧법인)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
ㆍ ‘18. 2. 8 이전 사업자(개인·법인)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,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* 판단 → 3년 이하 창업기업은 기창업자로 신청
* 참고1의 ‘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’참조
–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 ③’에 해당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지원조건 및 내용
ㅇ 모집분야
– 세대융합형 창업팀 모집구분
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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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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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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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빌딩완료형
(기관당 14팀 내외) |
ㅇ 협업 파트너를 사전에 매칭하여 팀(청년-중․장년)구성을 완료한 예비창업팀 및 창업 3년 이내인 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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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1억원
차등지급 |
팀빌딩희망형
(기관당 6팀 내외) |
ㅇ 파트너를 찾지 못해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파트너를 매칭하여 팀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청년(예비)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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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청년 : 만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
※ 중·장년 : 만 40세 이상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
ㅇ 선정규모 : 120팀 내외(최종선정자 기준)
–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‧선정하며,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, 접수마감(’18.3.15(목) 17:00)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
–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주관기관 현황
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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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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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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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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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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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0-8679-3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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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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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디자인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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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780-2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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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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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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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280-6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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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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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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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2-479-4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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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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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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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3-711-2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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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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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산대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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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380-9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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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원 내용
지원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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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세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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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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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칭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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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주관기관별 팀빌딩희망형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(팀)을 대상으로 세대융합형 팀빌딩을 위해 매칭프로그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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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빌딩희망형
참가자에 해당 |
사업화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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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창업아이템 개발, 기술정보활동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(약 6~8개월 내외)
- 선정 시,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- (2년차 후속지원) ’19년 창업팀 중 우수창업팀 12명 내외를 대상(기관별 2~3팀)으로 ’19년에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 ㅇ 총사업비(100%)의 구성 : 정부지원금 70% 이하 + 창업팀 부담금 30% 이상 -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팀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% 이하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총 사업비의 20% 이하 * (현물) (예비)창업팀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등으로 부담 *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[참고3] 참조 |
정부지원금은 평균 65백만원 내외
(최대 1억원) |
교육 및 멘토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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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주관기관별 선정된 창업팀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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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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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사무공간, 회의실, 휴게실,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(주관기관별 인프라 상이)
* 사무공간은 선정된 창업팀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규모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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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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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글로벌진출지원, 투자유치, 소비자반응조사 등
* 세부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|
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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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원 기간 : 협약 후 약 6~8개월 내외(~’18.12.31)
ㅇ 사업설명회 : 2018년 2월 19일(월) ~ 3월 9일(금) 기간중에 주관기관별로 개최 예정이며, 추후 사업공고 게시판에 일정 게시 예정
– 일시 : 2018년 2월 27일(화) 14:00
– 장소 : 서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(㈜르호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 블록큐브)
ㆍ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율촌빌딩 4층
지원절차
ㅇ 팀빌딩완료형
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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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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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창업자 신청ㆍ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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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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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검토 및 선정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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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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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선정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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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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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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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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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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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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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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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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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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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팀빌딩희망형
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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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창업자 신청ㆍ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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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검토 및 선정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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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선정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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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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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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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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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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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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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–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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